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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포츠일반

불법 스포츠 도박 합동 단속…35명 검거

국민체육진흥공단 기금조성총괄본부가 경찰청, 유관기관 등과 손잡고 불법 스포츠 도박 근절을 위해 합동 집중 단속을 했다. 공단과 경찰청 등은 올해 초부터 불법 사설 경주를 근절하기 위해 합동으로 단속해 왔으며, 그 결과 지난 13일까지 불법 사설 경주 운영자 총 35명을 검거하는 성과를 거뒀다. 이번 합동 단속은 지난해부터 코로나19로 국내외 스포츠 경기 축소와 경륜·경정 휴장에 따라 급증하고 있는 불법 스포츠 도박 시장에 대한 수요와 공급을 동시에 억제하기 위해 시행됐다. 2019년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가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불법 도박 규모는 81조5000억원으로 합법 사행산업 22조4000억원의 약 3.6배 수준이다. 이는 2016년 70조9000억원 대비 15%가 증가한 수치다. 이중 불법 스포츠 도박은 20조5000억원, 불법 경륜·경정은 3조4000억원으로 전체에 34%를 차지한다. 이처럼 불법 스포츠 도박 시장이 지속해서 성장하는 이유는 단속에도 도박 사이트 이용자들이 폭증하고 있기 때문이다. 불법 시장은 합법 사행산업보다 베팅 방식이 쉽고 간편해 이용자가 부담 없이 간단한 내기 형식으로 시작하게 된다. 게다가 주변의 권유로 시작하는 경우도 많아 불법 스포츠 도박 행위 자체가 범죄라는 인식이 낮다. 또 처벌이 경미해 처벌을 받고 다시 불법 도박에 빠지는 악순환이 반복되고 있는 것도 문제점으로 지적되고 있다. 공단 관계자는 “우리 사회 곳곳에 불법 도박사이트와 시설이 스며들며 폐해에 대한 심각성이 나날이 커지고 있다"며 "경찰청의 적극적인 수사 협조로 집중 단속의 성과는 있었지만, 앞으로도 실효성을 높일 수 있도록 불법 스포츠 도박 대응 시스템을 확립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경륜·경정 유사행위를 했을 경우에는 관련 법에 따라 최대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경륜경정 불법행위 신고는 전화, 경륜·경정 홈페이지에서 가능하고, 포상금은 최대 1억원이다. 김두용 기자 kim.duyong@joongang.co.kr 2021.06.16 07:00
생활/문화

경륜경정본부, 불법 도박사이트 신고만 해도 포상금 지급

최근 불법 도박사이트의 활동이 기승을 부리고 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의 영향으로 경륜과 경정 경주가 취소되고 스포츠토토 발매가 중단되는 등 합법 사행산업이 휴장 또는 중단(복권 제외)된 틈을 타 불법 도박사이트가 성행하고 있다. 이에 국민체육진흥공단 경륜경정총괄본부는 휴장 기간을 이용, 경륜과 경정을 대상으로 한 부정·불법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신고 안내 홈페이지를 개선했다. 부정 행위란 경륜·경정 선수와 담합해 승부조작 등을 벌이는 것을 말한다. 불법 행위는 경륜경정법에 명시되어 있는 유사 행위로 불법 사이트 등을 온·오프라인에서 개설해 운영하는 것을 말한다. 그동안 경륜경정총괄본부는 부정과 불법(온·오프라인) 행위에 대한 신고를 홈페이지에 일원화해 운영하고 있었다. 하지만 신고자들이 부정과 불법의 내용을 혼동하는 경우가 다수여서 개선이 요구됐다. 이에 공정불법대응센터에서는 신고자의 편의성을 제고하기 위해 부정, 온라인상 불법, 오프라인상 불법 신고사이트를 3개의 채널로 세분화해 지난 25일부터 운영에 들어갔다. 부정·불법 경륜경정 행위를 인지하고 신고하면 최대 1억원을, 인터넷으로 운영되는 사설 경륜경정 사이트를 신고할 경우 최대 10만원(건당)의 포상금을 지급한다. 김두용 기자 kim.duyong@joongang.co.kr 2020.04.01 0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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